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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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1.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7. 4. 13. ~ '24. 4. 12.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이여야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 중인 기업 3.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7년미만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