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1)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의 유턴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창업자 2) 영월군 출생등록한 자 또는 영월군에 5년 이상 거주자 중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1984. 1. 1. 이후 출생자) 3) 기존창업자의 경우 관외에서 영월군으로 업체를 이전하는 자만 해당 4)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이전 가능한 자 5)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6)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24.01.01.~0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7) 게시기간 : 2024. 2. 7.(수) ~ 3. 8.(금) 8)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8.(금) 17시까지 ※ 게시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