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포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 창업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입주일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