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 “의왕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의왕시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의왕시 기업지원과 문의)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PC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 'LH청약센터'앱(App)의 해당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