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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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 79.12.06. ~ 00.12.05.)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예비창업자일 경우 추천일로부터 3개월(2020.01.20. ~ 2020.04.20.) 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사업자등록증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