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자격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기 입주업체 중 별첨#2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