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o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가능
10년미만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