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o 新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관한 실증 수요가 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