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 新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해외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이 가능하거나 해외 실증을 통한 글로벌 진출에 수요가 있는 기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