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 글로벌 수요기술 해결이 가능한 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하고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안내문 참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