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자체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7년 이내 : 2014년 6월2일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년 이내 : 2016년 6월2일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