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p>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찾고 싶은 골목형 상점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p><p><br></p><p>☞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골목형상점가</p><p><br></p><p style="line-height: 1.8;">☞ 상점가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p><p style="line-height: 1.8;">- 공용간판, 상점가 안내도 등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야간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경관조명 등 시설 설치 지원</p><p style="line-height: 1.8;">- 고객의 체류시간 증가 효과를 위한 편의성 향상 시설(벤치 등 쉼터 조성, 벽화 조성, 포토존 및 SNS 인증 공간 조성) 등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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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