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지역제한 없음)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기업(공고문 상 세부 신청자격 확인요망)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