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관내 사업장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인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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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