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p>「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p><p>-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p>-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p>-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p><p><br></p><p>☞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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