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허가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인허가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조 및 의료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교육기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제조, 의료·헬스 분야 기업 1.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내 사업장과 제조소를 보유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 2.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된 기업 3. 의료기기 개발·출시에 따른 각종 인·허가 관련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기간 내('25.12.)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