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