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창업 3년 미만) ㅇ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