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