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정보 및 교육과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