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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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