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p>나주시는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p><p><br></p><p>☞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p><p><br></p><p style="line-height: 1.8;">☞ 업소별 필요물품 지원 등</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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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