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제안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있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신규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