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p><p><br></p><p>☞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p>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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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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