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을 운영하오니,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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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3. 3. 13. 이후)) * 창업일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5) 매출액 100억 미만(2021년 재무제표 기준) ○ 신청조건(지역) -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전남 소재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본사가 전남 이외 지역이고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전남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본사가 서울이고 공장이 전남 소재인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지역(전국 11개 광역시‧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7년미만,10년미만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