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