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전라북도 소재 콘텐츠 분야 기업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여 3년~7년의 창업기업 및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함 ※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 수혜기업의 경우 실적증명서 첨부 필수
7년미만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