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 나. 창업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입주면적의20%범위 내에서5년 이내 기업도 가능) 다. 제외사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제외 대상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붙임1]참조) ※예비창업자의 경우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필수이며, 입주 후 기업의 본사 주소지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의 주소지여야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