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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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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