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p>「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p><p style="line-height: 1.8;">- 지원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p><p><br></p><p style="line-height: 1.8;">☞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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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