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스타트업과 개방형 혁신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