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지정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힙니다.
사업화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중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