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당 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화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