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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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