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가 또는 창업 2년 이내인 1인 창조기업 - 거주지 : 창원지역 (공고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자) / 그 외 지역 (2020년 1월 31일까지 창원시 전입이 가능한자)
예비창업자,2년미만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