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천안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식품, 비식품 등)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