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지원조례 제 9조 및 제 11조에 의거하여 중구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에 입주할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자 - 만 19세 ~ 39세 청년 - 1년 이내 창업예정이거나,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신청자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함 ※ 주소지 및 나이 기준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