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1984. 1. 1. 이후 출생자)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4)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24.01.01.~0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5) 게시기간 : 2024. 2. 7.(수) ~ 3. 8.(금) 6)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8.(금) 17시까지 ※ 게시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