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사업자 등록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