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1. 창업 7년 미만 법인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2. 벤처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법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입주 신청일 기준 발급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