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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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