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예비창업자) 2개월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창업자) 창업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창업일자기준)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 입주 [*입주 후 2개월 이내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 주소지 변경 가능한 사업자] -우대 가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