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 - 자체 제작하여 시장에 출시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 지원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및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충북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25. 11. 28.)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업이전 확약서 제출,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