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에 의한 3년 미만 충북권 소재 기업으로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충북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융합콘텐츠 개발기업은 타 지역 기업도 참여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