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p>「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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