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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82.04.06.부터 2003.04.05. 이내 출생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사업기간 내에 충주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확약할 수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팀 단위의 신청인 경우 대표자 요건 충족 ※ 사업기간 포함 3년 동안 충주시에서 창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분야 : 의약,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