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접수일 기준) 기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