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경기 남서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 남서부권역 : 안양, 군포, 과천, 의왕 * 권역외기업 : 남서부권역 특화분야(헬스케어,모빌리티,에너지) 강화·유치를 위해 해당 분야에 한하여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8.6.27.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개인사업자 상의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