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모집 마감일 기준 6년 미만 기업 ◦ 법인의 형태로만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 지원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