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스마트워크만 신청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11